삼성증권 주식 내다판 직원들 과징금 철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결정…금융위, 윤용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 건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7/24 [17:32]

삼성증권 주식 내다판 직원들 과징금 철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결정…금융위, 윤용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 건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7/24 [17:32]


지난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발생 당시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 일부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7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는 것.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발생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시킨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2015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내리기는 삼성증권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도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했다.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결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726일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6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또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를 건의했고 준법감시인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과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위의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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