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쓰레기 대출채권 대부업체 떠넘겼다!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2000억 이상 팔아치워...편법으로 빚 독촉 악용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09/16 [16:28]

삼성카드, 쓰레기 대출채권 대부업체 떠넘겼다!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2000억 이상 팔아치워...편법으로 빚 독촉 악용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5/09/16 [16:28]

채무자가 갚을 의무 없는 채권이나 부당한 추심행위로 시효부활

삼성카드만 2106억원 상당... 농협도 자회사에 855억원어치 매각...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부실 및 매각 실적에 대한 은폐·축소 가능성

▲ 삼성카드가 소멸시효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 대출채권을 2000억원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카드가 소멸시효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 대출채권을 2000억원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채권을 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속여 소멸시효를 되살리고, 편법으로 빚 독촉에 악용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삼성카드가 이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강 의원이 9월1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2010년 이후 매각한 4121억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중 삼성카드가 2106억54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팔았다는 것. 삼성카드는 이를 원금의 4% 가격인 84억1400만원으로 구 솔로몬저축은행에 매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자 중에는 국민행복기금도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BMW파이낸셜로부터 8억9900만원 상당, 오성저축은행으로부터 5억9600만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각각 5.6%인 5000만원과 5.0%인 3000만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변제의무가 소멸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저가에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추심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유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되면 채무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가 이러한 대부업체 등으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채권의 채무자들은 대부분 서민,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의 이행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은행이나 국책금융기관 등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8월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정도다.

 

하지만 그 대책 역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응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각 금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 은행들은 부실채권 관련 내부규정들은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 제한을 직접적으로 정한 건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정도다.

 

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현황이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된 것을 보면 이들 채권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관리가 매우 소홀했음이 드러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각 기관에서) 매각 실적을 은폐 또는 축소했을 가능성도 크다” 면서,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금융감독원의 대책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권고성의 소극적인 대책” 이라 말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을 금지하고, 나아가 부실채권의 매각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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