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고액연봉 실수령액 60% 수준

세금 40% 납부..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 제한 18만원 불과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4/10 [23:57]

대기업 임원, 고액연봉 실수령액 60% 수준

세금 40% 납부..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 제한 18만원 불과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4/04/10 [23:57]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기임원들도 40%의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실수령액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액의 연봉 소득에도 이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 기준에 묶여 월 18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0대그룹의 등기임원 중 연봉 상위 10명의 공제액을 추산한 결과, 이은 보수총액의 40% 가량을 보험료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연봉 임원의 공제액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주민세 10% 포함)였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공적보험료는 소득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합쳐도 연 267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들이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연간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아 최고 119억원에서 최저 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7만9100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액이 월 398만원이기 때문으로,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해 35만82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만3600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
 
건강보험료 역시 이들 고액 연봉자들에겐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선은 최대 월 소득 7810만원으로 건강 보험료율 5.99%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보험료로 매달 230만원을 공제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고용주인 총수 등기임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근로자 신분의 전문경영인과 총수 가족들만 보험료율 0.0065%를 적용받아 연 270만∼4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추산해 본 결과, 2013년 ‘연봉 킹’에 올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만큼 세금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연봉 301억원 가운데 각종 세금으로 낸 공제액이 120억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에 건강보험료 233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17만9100원, 요양보험료 15만3000원를 합하면 119억2700만원에 달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3년 131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은 가운데 공제액은 5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79억3900만원 수준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경우 연봉 67억7000만원 중 26억6000만원을 세금 등으로 납부, 실제 41억900만원만 수령했으며,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도 연봉 62억1000만원중 24억4000만원을 뺀 37억7000만원을 실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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